미국 항소법원이 화요일,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블랙리스트에 계속 올려둘 수 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용 AI 기능 제공을 거부한 기업을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 기업의 동기가 기술적으로 '악의적'이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의 2대 1 판결은 이 사건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신기술의 적절한 군사적 사용에 관한 매우 어려운 질문을 제기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이 딜레마를 철학 세미나에서나 볼 법한 무표정한 대칭으로 묘사했다. 미국 측은 "지나치게 제약된 AI 모델이 예기치 않게 작동을 멈춰 중요한 군사 작전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는 극도로 냉철한 전망"을 제기한다. 앤스로픽 측은 "제약 없는 AI 모델이 치명적인 군사력의 부적절한 표적을 환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극도로 냉철한 전망"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경쟁하는 위험을 어떻게 가장 잘 균형 잡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으며, 장관이 "공급망 보안법이나 헌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에 대한 어떤 제한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원은 이미 4월에 앤스로픽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었다. 뭐, 서두를 이유가 있겠는가?

앤스로픽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두 판사는 모두 트럼프가 임명했으며 첫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다. 그레고리 캣사스 판사는 대통령 부법률고문을 지냈고, 네오미 라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예산처에서 근무했다. 이 두 이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법원 판결이 비꼬는 투로 말한다면 딱 그런 식일 것이다.

앤스로픽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에 앤스로픽 제품 사용 중단을 명령하고 국방 계약업체들의 거래를 금지한 후인 3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앤스로픽은 오늘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을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앤스로픽 대변인은 CNBC에 "법원의 결정에 정중히 동의할 수 없다"며 "또 다른 연방법원은 이미 정부의 유사한 지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추가 심리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앤스로픽이 관계를 회복했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동안 나누기엔 참으로 아름다운 감상이다.

두 법원이 미국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을 검토했고, 편리하게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앤스로픽이 공급망 위험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공급망 위험이란 "적대 세력이 사보타주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원치 않는 기능을 도입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대상 시스템을 전복시킬 위험"으로 제한된다. 오늘 DC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방법원의 주요 사실 인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단지 지방법원은 한 법률에 따라 결정을 검토한 반면, 항소법원은 더 관대한 다른 권한 부여 조항에 따라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말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옳을 수 있게 해주는 관할권 교체 마술이다.

지방법원 결정은 10 U.S.C. § 3252 위반을 인정했는데, 이 조항은 공급망 위험을 적대 세력의 악의적 행위로 제한한다. 항소법원은 41 U.S.C. § 4713에 따라 블랙리스트 지정을 검토했는데, 이 조항에는 같은 제한이 없다. 특히 의회는 DC 순회항소법원에 섹션 4713 지정에 따른 조달 조치를 검토할 독점적 관할권을 부여했다. 법원은 북부지방법원이 '적대자'라는 핵심 명사와 '사보타주', '악의적으로 도입', '그 밖의 방식으로 전복'에 깃든 "사악한 함의"를 결합하면 해당 조항이 적대 세력의 악의적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본 점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