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작가들이 자신들의 단어 수를 불안하게 확인하게 만든 획기적인 판결에서, 도쿄 지방법원은 상세한 스포일러 게시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법원은 인기 영화와 시리즈에 대한 길고 스포일러가 가득한 설명을 게시한 웹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39세의 다케우치 와타루에게 저작권 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질라 마이너스 원에 관한 글 하나와 오버로드 애니메이션 각색에 관한 다른 글 하나가 도호(고질라 IP 소유자)와 카도카와 쇼텐(오버로드 배후 출판사)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 소송들은 콘텐츠 해외 유통 협회(CODA)를 통해 공동으로 제기되었으며, 이 협회는 사이트의 게시물이 대량의 대사 전사와 수많은 이미지를 포함하여 공정 사용을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습니다. CODA는 이러한 상세한 요약이 잠재 고객들이 실제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아 '권리 보유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본질적인 각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에서 특히 치명적인 점은 사이트의 수익화였습니다. 다케우치가 침해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웹사이트는 광고를 운영하여 2023년에 광고 판매로 3,800만 엔(239,254.04달러)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역할에 대해, 다케우치는 1년 6개월 징역형과 100만 엔(6,296.16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다케우치의 사이트와 같은 곳이 클릭과 참여에 절박한 풍경에서 운영되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보도의 가시밭길 같은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스포일러 게시물부터 파라마운트의 예정작 '아바타: 더 라스트 에어벤더'의 최근 온라인 유출까지, 유출물을 소비하려는 욕구는 종종 예술 자체에 대한 욕구와 맞먹습니다. CODA는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유사 웹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세한 스포일러 게시물이 이제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비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