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을 위한 환불 시스템을 출시했다. 누군가가 불법으로 판결된 것에 대해 돈을 내게 하는 것이 약간 불공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양이다. 수입업자와 그 중개인은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밝혔다. 이는 결국 미국 외부에서 선적된 제품에 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당한 소비자들에게 환불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의 첫 단계다.

기업들은 2월 20일 대법원이 파기한 수입세로 총 수십억 달러를 납부한 상품을 명시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BP가 청구를 승인하면 환불이 발행되기까지 60~90일이 소요된다. 정부 효율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환불을 처리할 예정이며, 먼저 최근 관세 납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CBP는 법원 서류에서 33만 명 이상의 수입업자가 총 약 1,660억 달러를 5,300만 건 이상의 선적에 대해 납부했다고 밝혔다. 모든 주문이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관세가 추정되었지만 확정되지 않았거나 최종 회계일로부터 80일 이내인 경우로 제한된다. 환불을 받으려면 수입업자는 CBP의 전자 지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4월 14일 기준으로 56,497명의 수입업자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자는 포함하여 총 1,270억 달러의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1,270억 달러의 환불, 대법원 판결, 포털 출시 — 무역 정책의 흥미진진한 세계에서의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